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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정보/지원사업

[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] 연 2%의 혜택을 찾아서

by 여의도 마대리 2023. 9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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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소개의 이유

다른 말은 필요없고 본인이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지원하길 바란다

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다보니 신청만 한다고 너도 나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, 자격에 해당되서 지원을 받는다면 요즘과 같이 고금리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

 

출처 : 서울특별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

위의 사진은 서울시 청년지원 홈페이지 일부를 캡처한 것인데 슬로건에서 서울시의 높은 지원 의지를 엿볼 수 있다

 

[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]

 

사업개요 |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| 청년·신혼부부 지원 | 주거 정책 | 서울주거포털

서울주거포털,청년 임차보증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.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

housing.seoul.go.kr

 

2.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소개

서울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진행한다고 공지하였다

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를 경감시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

 

아래의 지원 대출규모와 이자 지원액은 상당히 의미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

  1. 융자최대한도 : 최대 2억원 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  2. 서울시 지원 금리 : 대출금의 연 2.0% (본인부담금리 = 대출금리 - 서울시 지원 금리)
  3. 대출 기한 : 회당 6개월 ~ 2년,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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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분석하기

1) 보증금 3억원이하 조건으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

해당 보증금 수준이라면 현실적으로 아주 좋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

하지만 잘 찾아보면 구축이라도 살기 좋은 아파트 혹은 역세권 신축 빌라도 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

 

2)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 주거와 관련된 이자비용 부담이 실질소득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

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의 계산을 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강력한 혜택을 주는 것이란 점을 알 수 있다

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 최대한도로 2억원의 대출을 금리 3%로 일으킨 경우, 1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600만원이다

서울시가 2%의 금리를 지원해주기 때문에,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경우 1년 이자비용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

즉, 최대한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1년에 400만원의  혜택을 누린다고 볼 수 있다

 

3) 해당 혜택은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하다

최대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직접 계산해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계산되었을 것 같다

 

4. 신청 자격

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있는지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

 

1) 신청 대상자 : 만 19세 ~ 39세 이며, 연소득 4천만원(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5천만원)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

  • 근로청년 : 현재 근로 중인 자 (단,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)
  • 취업준비생 등 :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,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(365일) 이상 있거나,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

2) 대상 주택 : 서울 관내에 위치한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,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·보증부월세계약

  • 단,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, 다중 주택,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

 

5. 신청안내

1) 신청기간 : 상시 접수

2) 접수방법 : 서울주거포털(http://housing.seoul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
3) 취급은행 : 하나은행

4) 문의처 :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

5) 제출서류

 -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소득증명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등

 - 신청 유형(근로청년 또는 취업준비생 등)에 따라 추가 근로증명서류 등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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